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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08 2015고단17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가을 경부터 평택시 B에 근무했었던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 14.부터 2015. 1. 26.까지 위 근무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 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남은 기간 성실히 병역의무를 마친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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