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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나304502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광역시의 도시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복지 및 문화관광시설, 유통시설 등을 수탁관리하고 있는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은 C역 주유소 앞 주차장에서, 원고 B은 D 주차장에서 각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매년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고용계약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휴게시간은 1일 1시간이며, 임금은 일급제 방식(1일 8시간)으로 월 단위로 지급하되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고 2011. 4.까지는 위 1시간에 해당하는 평일 및 휴일 휴게가산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원고들이 1일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고 나머지 30분에 해당하는 평일 및 휴일 휴게가산수당만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무한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을 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평일 및 휴일 휴게가산수당, 연장근로수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전혀 가지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1일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고 나머지 30분에 해당하는 평일 및 휴게가산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30분에 해당하는 평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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