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1,838,640원,
나. 원고 B에게 73,927,190원,
다. 원고 C에게 65,431,697원, 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무 내역 1) 원고들은 2011. 12. 16. 이전부터 2015. 1. 15.까지 피고 공단 산하 I병원, J병원, K병원, L병원, M병원(이하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
)의 영상의학실에서 방사선 기사로 근무한 월급제 근로자이다. 2)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원고들이 근무한 이 사건 각 병원의 영상의학실은 방사선 기사들이 4주 기준 평일 야간근무를 3~5회, 휴일 근무(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4시간은 다른 근무자 1명과 함께 근무)를 1~2회씩 담당하였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평일 주간근무 평일 야간근무 휴일 근무 근무인원 4명 또는 6명 1명 (주간근무자 중 1명이 계속 근무) 1명 근무시간 08:30 ~ 17:30 17:30 ~ 다음 날 08:30 08:30 ~ 다음 날 08:30 비 고 다음 날 휴무 다음 날 휴무 3) 원고들의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병원에서의 근무일수나 근태현황은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와 같다(피고는 아래 보수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월별 초과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일자를 기록하였다
). 나. 피고 공단은 원고들에게 2012. 1.분부터 2014. 12.분까지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 1 내지 8(각 가지번호 포함) 기재 각 표의 ‘실제 수령한 수당’란의 액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2,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① 원고들은 통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