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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8노27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 ‘C 아울렛’ 구리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D에게 매일 7시간의 근무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고, 근로자 D는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휴게시간 30분에 대하여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6시간 30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 D의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임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검사 원심은,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한 결과, 피고인이 D에게 2015년도에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므로, 유급 주휴시간을 배제한 채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2015년도 최저임금법 위반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쌍방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근로자 D에게 매일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으므로 1일 근로시간은 6시간 30분으로 계산해야 하고, 그 경우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며, D의 1일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산정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은 의류판매점 판매직으로 D를 고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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