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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22831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던 G병원에서 간병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으로 2012. 1.경부터 2015. 5.경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휴게시간 등과 관련한 임금 청구 1)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 상에는 24:00부터 04:00까지는 취침시간을,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휴게시간 및 취침시간을 전혀 보장하여 주지 않아, 원고들은 휴게시간 및 취침시간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휴게시간 및 취침시간의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로형태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임금 청구 등 1 피고는 2014. 6.경 원고들의 근로형태를 기존의 1일 24시간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원고들은 위 근로형태 변경에 항의하여 기존의 격일제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4. 6. 9.부터 같은 해

8. 13.까지 변경된 근로형태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하였다.

2) 또 원고들은 2012. 1.경부터 2014. 12.경까지 3조 3교대제로 근무하면서 근무조를 교대할 때마다 인수인계에 따른 30분의 추가 근로를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청구금액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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