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3째 줄의 “갑 제3, 16내지 18호증” 뒤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간근무 시 1일 3시간(식사시간 포함), 야간근무 시 1일 4시간(취침시간 포함)동안 각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업무가 과다하여 주간근무 시 조식시간 30분, 중식시간 1시간, 석식시간 30분 합계 1일 2시간밖에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하였고, 야간근무 시 1시간 20분밖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시간은 모두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 원고들은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매월 근무표가 작성되기 전에 각자 원하는 휴무일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가 이를 감안하여 근무표를 작성하였을 뿐, 근무표에 의하여 근무일로 지정된 날에 대하여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가) D요양센터의 평균 입소자 수는 34명가량이고, 총 9개의 방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