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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나302969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피고 패소부분인 평일 및 휴일 휴게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평일 및 휴일 휴게근로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하였고,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위 청구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 판례와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면서 청구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부분은 환송판결에 따라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광역시의 도시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복지 및 문화관광시설, 유통시설 등을 수탁관리하고 있는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은 C역 주유소 앞 주차장에서, 원고 B은 D 주차장에서 각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매년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고용계약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휴게시간은 1일 1시간이며, 임금은 일급제 방식(1일 8시간)으로 월 단위로 지급하되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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