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60,062,475원 및 그 중 35,895,905원에 대하여는 2018. 8. 15.부터, 24...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추돌사고 발생일을 2018. 8. 16. 또는 2018. 8. 17.로 기재한 부분은 이를 모두 2018. 8. 15.로 정정한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2.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 수리비 손해 32,145,905원, ⓑ 휴차보상비 상당 손해 24,166,570원, ⓒ 감가손해 3,750,000원의 합계 60,062,475원(= ⓐ ⓑ ⓒ) 및 그 중 ⓐ와 ⓒ 합계 35,895,90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8. 8. 15.부터, 그 중 ⓑ 24,166,570원에 대하여는 위 손해발생 확정일인 2019. 6. 3.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9. 17.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대료지급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대료 13,916,6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