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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042501
분양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4,370,528원 및 그 중 121,642,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4행의 ‘옵션공사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잔금(이하 ‘ⓐ 부분’이라 한다)과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에 따른 옵션공사대금(이하 ‘ⓑ 부분’이라 한다) 및 중도금 대출이자금 이하 'ⓒ 부분'이라 한다

과 함께 ⓐ 부분 및 ⓑ 부분의 합계액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일인 2015. 10. 7.까지는 연 15.9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 부분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일인 2015. 10.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 부분, ⓑ 부분, ⓒ 부분의 각 원금과 ⓐ 부분 및 ⓑ 부분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부분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 부분 및 ⓑ 부분 합계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 부분, ⓑ 부분, ⓒ 부분의 각 원금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3. 이 사건 청구의 당부 판단

가. 인정사실에 따른 기초적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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