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나817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고 건물의 지하출입구 통로의 약 1/3 부분(ⓐ)과 지하출입구 최초의 벽 부분(ⓑ), 보강공사후 늘어난 벽 부분(ⓒ)이 있는데, 그 중 ⓐ, ⓑ 부분 8㎡는 원고 토지의 전소유자인 E가 원고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계속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도 제1심의 2017. 9. 22. 변론기일에서 이를 자백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토지 중 벽의 두께를 제외한 나머지 8㎡ 상당(ⓐ, ⓑ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