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22 2018가단607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소유 토지의 분할 등 1) 원고는 ① 분할 전 F 전 607㎡, ② 분할 전 G 전 180㎡, ③ H 전 131㎡의 소유자이다. 2) 위 ① 분할 전 F 전 607㎡는 2016. 6. 28.경 ⓐ F 전 379㎡, ⓑ I 전 182㎡, ⓒ J 전 46㎡로 분할되었다.

위 ⓑ I 전 182㎡는 2016. 11. 28.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6. 11. 29. 광명시에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위 ② 분할 전 G 전 180㎡는 2016. 6. 28.경 ⓐ G 전 58㎡, ⓑ K 전 11㎡, ⓒ L 전 111㎡로 분할되었다. 위 분할된 토지 3필지는 모두 2016. 12. 9.경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4) 위 ③ H 전 131㎡ 역시 2016. 12. 9.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피고 소유 토지의 분할 등 1) 피고는 분할 전 M 전 1425㎡의 소유자이다. 2) 위 토지는 2016. 6. 28.경 ⓐ N 전 490㎡, ⓑ O 전 523㎡, ⓒ D 전 219㎡, ⓓ P 전 101㎡, ⓔ Q 전 63㎡, ⓕ E 전 29㎡로 분할되었다.

위 분할된 토지 중 ⓐ N 전 490㎡, ⓑ O 전 523㎡, ⓒ D 전 219㎡는 2016. 12. 9.경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원고와 피고의 각 건물 신축 1) 원고는 2016. 12. 8. 원고 소유의 R, L 토지와 피고 소유의 D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8. 5. 28.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피고 소유의 N 토지 및 원고 소유의 G 토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1동과 피고 소유의 O 토지 및 원고 소유의 K 토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1동을 각 신축하여 2017. 3. 2. 그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6. 11. 28.경 원고 소유의 G, J, K 토지와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