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잔금(이하 ⓐ 부분이라 한다), 옵션공사대금 잔금(이하 ⓑ 부분이라 한다), 중도금 대출에 따라 원고가 대납한 이자(이하 ⓒ 부분이라 한다)와 함께, 분양대금 잔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합계액(= ⓐ ⓑ)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96%의, 중도금 대납 이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분양대금 잔금, 옵션공사대금 잔금, 중도금 대납 이자의 합계액 원금(= ⓐ ⓑ ⓒ)과 그 중 중도금 대납 이자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한편,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합계액(ⓐ ⓑ)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연체기간 30일째 되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0.96%의, 그 다음날부터 연체기간 90일째 되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3.96%의, 그 다음날부터 연체기간 180일째 되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4.9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5.96%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하여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약정 지연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배상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그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이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범위 내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일부 항소하였으나, 원금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