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50645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상 6층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6. 1.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점포 52.89㎡(이하 ‘이 사건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832만 원, 월 임료 864,000원, 월 관리비 528,000원에 임대한 뒤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8. 12. 10. 계약을 2019. 2. 10.자로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사무실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고, 2019. 2. 10. 기준으로 연체된 월 임료와 관리비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도 남은 금액이 8,183,890원이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