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01:45경 김포시 풍무로 113 소재 풍무신안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와 손님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한 김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대리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대리요금을 지불하도록 안내하는 등 현장 초동조치를 하자 갑자기 “야, 이 짭새 새끼들아 너네들이 대리기사 돈 받아주는 거냐, 기사랑 한패냐, 양아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내리지 않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자 발길질을 하고 뒤로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경찰관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위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