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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04 2014고단95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6. 6. 23:45경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F 화물차량을 주차하던 중 피해자 G(69세)가 도로상에 설치한 물통을 충격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게 씨팔 니 도로냐, 도로에 이딴 것을 놓아가지고 내 차가 망가졌으니 손해배상 청구 할 테니 각오해라, 늙은 놈의 새끼, 영감탱이 새끼”라며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7. 00:1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강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과 경위 J이 출동한 상태에서 I이 현장사진을 촬영하자 I에게 “사진 촬영한 것을 모두 지워라, 지우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장관도 짤리는 판에 일개 경찰관을 짜르지 못 하겠냐, 한번 해보자, 옷을 벗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위 I이 G를 112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워 H지구대로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량 앞을 가로 막은 후 운전석 문을 열고 I에게 “너 새끼 내려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I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등 폭행한 후, 위 순찰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씨발 새끼들아, 왜 가지 않으냐, 씨발 새끼들아 왜 나만 잡아 가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 차 리어도어(우)탈착 등 수리비 156,926원 상당의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112순찰차를 타고 강릉시 K에 있는 강릉경찰서 H지구대로 이동하여 H지구대 앞에서 112순찰차량 뒷좌석에서 내리며 “네 가족까지 모두 잡아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I의 목덜미를 잡아 밀어 폭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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