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30. 00:32경 김포시 풍무로 227 삼성서비스센터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횡설수설하면서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택시에서 내린 다음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택시 본넷에 집어 던져 흠집을 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30. 00:40경 김포시 풍무로 227 삼성서비스센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이 택시를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성기를 움켜잡아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