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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52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00:55 경 동두천시 평화로 2285에 있는 지행 역 1번 출구 옆 공영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 경찰서 생활안전과 B 지구대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에게 대리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순경에게 “ 야! 이 씨 발 놈아! 꺼져 라!” 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순경의 왼쪽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고, 위 순경이 피고인을 만류하였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위 순경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폭행의 태양과 정도,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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