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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6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13:54경 대전 중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때문에 와 달라, 아빠에게 나와 동생이 맞았다"라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 등 경찰관 3명에게 “한주먹 거리도 안 되는 새끼들아, 한번 다 덤벼봐, 좆도 씹할 새끼들 지랄들 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에게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그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려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오른팔 어깨부위를 1회 때린 후 그가 착용하고 있는 삼단 봉을 잡아 흔들며 빼앗으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순경 E의 가정폭력 초동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들이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가정폭력에 따른 초동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재차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다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1996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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