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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96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 01:55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대리비 지급 관련으로 성명불상 대리기사와 시비를 하던 도중, 창원중부경찰서 C 소속 경사 D, 순경 E가 불러낸 피고인의 동거녀 F이 위 대리기사에게 대리비를 몰래 지급하자, 화가 나, F에게 “씨발년아 니가 왜 대리비를 주냐”고 욕설을 하고,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주먹으로 2회 치고,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수리비 약 134,585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이 제1항 기재 손괴 행위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경사 D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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