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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나48322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 건물을 계속 타에 임대하였는데 그 임차인들이 점포를 무단으로 넓혀 오면서 토지 경계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쟁부분은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 상 목조건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계쟁부분에 세워진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은 콘크리트 재질이므로 위 외벽은 사후에 증개축된 것이 분명하여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건물 외벽이 증개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6호증의 1 내지 7(항공사진)의 각 영상에 비추어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과의 경계 역할을 하는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위치에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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