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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나67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중 ‘G 주택의 보일러실로 사용되는 부분인 (ㅁ)계쟁부분과’를, 같은 면 제21행 중 ‘(ㅁ)’ 을 각 삭제 살피건대,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4㎡의 형상, 위 감정도에 ‘원고 점유부분(옹벽하단 측정)’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옹벽하단이 아닌 (ㅁ)계쟁부분은 위 (ㄱ)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이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4㎡를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X의 증언을 배척(X의 증언의 취지는 ‘F, H 주택과 옹벽 사이에 좁은 통로가 있었는데, 위 좁은 통로는 F, H 주택 외벽 밖으로 있었기 때문에 F, H 주택에서 위 좁은 통로를 마당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나, X는 2010. 5. 26.부터 D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갑 제7호증의 1, 2,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F, H 주택과 옹벽 사이에 외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X는 원고들이 위 외벽을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외벽은 피고 소유 토지에 설치된 것으로서 F, H 주택과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에 해당할 것인데, 위와 같은 외벽을 철거함에 있어 피고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X의 위와 같은 증언은 믿기 어렵다)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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