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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5206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8. 원고를 재물손괴로 고소하였다.

나. 검찰은 “피고인(이 사건의 원고)은 2016. 7. 초순경 인천 남구 C에서 위 대지상에 있던 기존의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건설업자로 하여금 위 대지와 위 대지에 인접한 피해자 B(이 사건의 피고) 소유의 같은 구 D 대지의 경계에 있던 공동담장 중 폭 10m, 높이 2m에 해당하는 부분을 철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기소하였다.

다. 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7고정595)은 위 경계선에 피고 주장의 공동담장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당초 원고 대지와 피고 대지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공동담장이 있었는데 이후 원고가 위 공동담장에 이격 없이 원고의 건물을 신축한 것이었는지 여부 및 별개의 공동담장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 건물 외벽이 그 자체로 사실상 피고 대지 및 건물과의 경계선 기능을 해 왔던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건물 외벽이 사실상 대지의 경계표지로서의 ‘담’ 기능을 해 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외벽은 상린자인 원고가 단독비용으로 설치하였거나 원고 건물의 일부분이어서 원고의 단독 소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외벽을 철거한 행위를 두고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결국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5, 을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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