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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7 2014나82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피고 소유 토지’를 ‘광주 북구 F 임야 5,488㎡(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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