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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정12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14:30 경 서울 성동구 C에서. 피해자 D 소유 건물 일부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소유 토지 위에 철제 가림 막을 설치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건물 외벽에 구멍을 뚫고 철제 고정 못을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시가 60만 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견적서,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 외벽은 원래 피고인 소유이나, 피해자 소유 건물의 전 소유자가 자신의 건물의 벽을 허물고 피고인 소유의 건물 외벽을 이용하여 건물을 확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건물 외벽은 피해자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점, ② 위 건물 외벽이 비록 피고인 소유 토지에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 외벽이 피고인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건물 외벽은 피해자 소유 토지와 피고인 소유 토지 사이의 경계 벽( 담장) 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경계에 설치된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거나, 담이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경우 건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점( 민법 제 239조), ④ 위 건물 외벽은 피해자 건물의 주벽을 이루어 있어 피해자 소유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민법 제 256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건물 외벽은 피해자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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