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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나22226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11. 원고를 재물손괴로 고소하였다.

나. 검찰은 “피고인(이 사건의 원고)은 2016. 7.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C에서 위 대지상에 있던 기존의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건설업자로 하여금 위 대지와 위 대지에 인접한 피해자 B(이 사건의 피고) 소유의 같은 구 D 대지의 경계에 있던 공동담장 중 폭 10m, 높이 2m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기소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7. 12. 21. 위 경계선에 피고 주장의 공동담장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당초 원고 대지와 피고 대지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공동담장이 있었는데 이후 원고가 위 공동담장에 이격 없이 원고의 건물을 신축한 것이었는지 여부 및 별개의 공동담장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 건물 외벽이 그 자체로 사실상 피고 대지 및 건물과의 경계선 기능을 해 왔던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건물 외벽이 사실상 대지의 경계표지로서의 ‘담’ 기능을 해 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외벽은 상린자인 원고가 단독비용으로 설치하였거나 원고 건물의 일부분이어서 원고의 단독 소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외벽을 철거한 행위를 두고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7고정595). 라.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이 사건 구조물은 담장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 소유 토지 내부에 설치된 원고 소유 건물의 외벽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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