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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32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5. 저녁시간 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D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 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그 중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6. 20:00-21 :00 경 사이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8. 19:50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F 부근 상호 불상의 당구장에서 필로폰 약 0.1g 을 D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무렵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동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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