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8. 중순경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중순 밤 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 체육관 앞에서 E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중순 밤 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12. 2. 경의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2. 밤 경 경산시 F 모텔 710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12. 11. 경의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11. 밤 경 대구시 수성구 H 201호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모발 감정 회보서, 마약 감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