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2015. 3. 자 매매 알선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3. 새벽 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모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대신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나이트 앞 노상에서 H에게 위 현금 20만 원을 전달한 후 필로폰 약 0.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받아서 E에게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 모텔 객실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 알선을 한 대가로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2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11.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29. 23:00 경 창원시 I 소재 J 노래방 앞 노상에서 성불상 K 라는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30. 05:00 경 창원시 성산구 L 소재 M 모텔에서 605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 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소변, 일회용주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산 정 근거] 30만 원 = 판시 제 1의 가. 항 매매 알선 필로폰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