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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7.22 2016고단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소지, 사용, 투약, 수수, 매매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고단 13】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23:00 경 춘천시 E에 있는 ‘F 모텔’ 불 상의 객실 안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물과 희석된 필로폰 0.05g 을 자신의 팔에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초순 00:00 경 춘천시 G에 있는 ‘H 여관’ 302호 객실 안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물과 희석된 필로폰 0.05g 을 자신의 팔에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6. 08:00 경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J 모텔’ 불 상의 객실 안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물과 희석된 필로폰 0.05g 을 자신의 팔에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9. 20:00 경 춘천시 K에 있는 ‘L 모텔’ 306호 객실 안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물과 희석된 필로폰 0.05g 을 자신의 팔에 투약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1. 12. 06:4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 사이에 경북 울진군 M에 있는 ‘N’ 함 바 식당 내에 있는 피해자 B의 숙소 내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손지갑 속에서 5만 원권 지폐 7 장 합계 35만원을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섞은 커피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 고단 92】

3. 필로폰 매수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0. 28. 00:30 경 춘천시 E에 있는 ‘O 모텔’ 앞길에서 P에게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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