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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322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 검찰청 2015 년 압제 1977호의 증 제 3호...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 B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220]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5. 저녁시간 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의 승용차에서 F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5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8. 19:50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G 부근 상호 불상의 당구장에서 필로폰 약 0.1g 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8. 22:00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여관 605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5g 과 대마 약 0.3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각 교 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9. 10:00 경 위 ‘I’ 여관 605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29. 16:45 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필로폰 합계 1.08g 을 일회용 주사기 3개 및 종이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1. 28. 22:00 경 위 ‘I’ 여관 605호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8. 22:30 경 위 ‘I’ 여관 605호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0.3g 을 이용하여 대마 담배 1 개비를 만든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29. 16:45 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4.31g 및 대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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