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9.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2016 고단 8918』
1. 필로폰 교부 미수 피고인은 2016. 5.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유흥 주점 ‘F’ 뒤편 주차장에서, 위 주점의 웨이터인 G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보여주면서 “ 약하나 빨래 ”라고 말을 하며 필로폰을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G이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9. 경 위 I 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0.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J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K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360』
1. 피고인은 2015. 8. 7. 경 성남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구입하기 위해 L의 농협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L이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