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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 05. 12. 선고 2015구합13468 판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광4245(2015.09.11)

제목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라는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단체로서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468

원고

000교회 대표자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및 가산금 0000원,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인 교회로 원고 소유의 전남 00군 00읍 00리 000-0 소재 종교용지 000㎡ 및 그 지상건물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3. 7. 26. 000에게 양도하였는데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국세기본법상 개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고 2014. 7.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환산취 득가액 계산시 오류를 확인하여 2014.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당초처분에서 양도소득세 중 000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이 사건 당초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1.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7. 25. 피고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000-82-00000)를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등기법과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함평군청에 등록한 단체인 점, 함평등기소장의 심사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고유목적으로 25년 이상 사용한 점, 2014. 7. 25. 피고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개인이 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단체로서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조세법의 특성상 과세되는 조세의 종류 및 과세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만 세법의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본다는 내용으로서 이를 확대해석할 경우 법적안정성 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인가, 주무관청에 등록을 마친 사단으로 법인설립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한편, 갑 제2, 11, 1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함평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 록번호를 부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나, 함평군수가 부여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 항,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부동산 등기를 위한 것일 뿐이다. 원고가 이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이 곧 원고가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 가・인가를 받고, 주무관청에 등록을 마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2013. 7. 26. 이전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날을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4. 7. 25. 피고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인 2013. 7. 26. 이전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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