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4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3쪽 제6, 7행의 “상속세 373,606,170원” 및 제3쪽 제13행의 “상속세(가산세 포함) 373,606,170원”을 “각 상속세 124,535,393원씩(각 가산세 포함)”으로 각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18행부터 제8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12행부터 제6쪽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상증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고려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다소 완화시켜 줌으로써 생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에서는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등(유증과 사인증여 포함)의 가액 및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