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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누40650 판결
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적용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802 (2016.03.24)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 상속2015-0010호(2015.04.27)

제목

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적용여부

요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적용의 한도 계산시 그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므로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된다거나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4065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O외 2

피고, 피항소인

잠실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6.3. 24.

변론종결

2016.9. 21.

판결선고

2016. 10.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124,535,39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의 주장에 비추어 보, 원고들이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항소장 기재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373,606,170원의 부과처분'은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각자에 대한 고유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 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4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3쪽 제6, 7행의 "상속세 373,606,170원" 및 제3쪽 제13행의 "상속세(가산세 포함) 373,606,170원"을 "각 상속세 124,535,393원씩(각 가산세 포함)"으로 각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18행부터 제8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제12행부터 제6쪽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고려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다소 완화시켜 줌으로써 생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등(유증과 사인증여 포함)의 가액 및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그와 같은 합산의 취지를 살려 상속인의 실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공제가 인정되도록 제24조 제1호와 제3호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위 유증등의 가액 및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바61, 2002헌바7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3헌가4 전원재판부결정 참조]. 그런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가 2002. 12. 18. 개정되면서 제2호가 신설되어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존의 위 유증등의 가액과 증여재산가액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하여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까지 빼도록 되었는데, 이는 을 제5호증(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 이외의 자가 유증등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공제를 하지 않도록 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주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상속인인 자녀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제1호에 의하여 상속공제한도액이 '0원'이되어 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역시 선순위 상속인의 존재로 인하여 원래는 피상속인의 재산 을 상속받을 수 없었던 후순위 상속인(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전에는 그 지위가 상속인이 아닌 자와 다를 바 없다)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두 경우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아 같은 기준에서 이를 규율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또한, 선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생활안정 내지 생계유지를 위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줄 필요성도 큰 반면, 후순위 상속인은 위와 같은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선순위 상속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선순위 상속인이 본래대로 상속 받는 경우와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로 상속받는 경우의 상속공제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제2호는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할것이다.』

○ 제6쪽 제10행의 맨 앞에 "나)"를, 제20행의 맨 앞에 "라)"를 각 추가하고,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할증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때에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제2호와 그 적용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입법목적도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어서 두 조항을 같은 평면에서 비교하기는 어렵고, 또한, 피상속인이 1순위 상속인인 아들이 생존해 있음에도 상속재산을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유증재산의 가액이 상속공제의 한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에 따라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인한 할증과세도 부담하게 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제2호에 비하여 상속세 납세의무자에게 지우는 부담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제2호같은 법 제27조와 비교할 때 상속인의 재산권을 과중하게 침해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9쪽을 별지 기재와 같이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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