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 06. 20. 선고 2013누53129 판결
별개의 주택에서 생활한 이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946(2013.11.21)

제목

별개의 주택에서 생활한 이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망인과 별개의 주택에서 생활한 이상 바로 인근에 거주하며 자녀로서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속재산과 같은 동에 위치한 동일 면적의 아파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3누531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구합2946 판결

변론종결

2014. 5. 30.

판결선고

2014. 6.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7.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비롯한 선정자들에 대하여 추가 결정 고지한 2010. 8. 31. 귀속 상속분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은 2013. 12. 11.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을 원고로 선정하는 '당사자 선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선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은 망 유CC의 자녀들로서, 유CC가 2010. 8. 31.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은 2011. 2. 23.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 OOO원에서 일괄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OOO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의 상속재산 중 OO시 OO구 OO동 1053-4 OO아파트 KK동 K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기준시가 OOOO원을 부인하고 상속재산가액을 OOOO원으로 결정하였으며, 동거주택상속공제 OOOO원을 부인하여 2012. 1. 17.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에게 상속세 OOOO원을 추가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2.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은 직장 및 자녀들 취학 등의 사유로 망인과 직접 동거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바로 인근에 별도로 집을 마련하여 망인을 10년 이상 계속 부양하였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는 동거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OOO원은 그 위치 및 층수가 다른 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요건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제도적 취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망인과 별개의 주택에서 생활한 이상 바로 인근에 거주하며 자녀로서의 부양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계약이 있을 경우 그 거래가액 등을 포함하고, 한편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동일 면적의 아파트인 OOO동 OOO호의 2010. 9. 16.자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는바,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