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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4 2015구합6880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상속인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2. 7. 12. 사망하였는데 당시 배우자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자녀)은 없고 제2순위 상속인이자 직계존속인 어머니 E가 살아 있었으나 2012. 8. 27.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2012. 11. 2. 위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제3순위 상속인이자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3. 1.경 및 3.경 부동산, 예금 등의 상속재산가액 4,517,238,246원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 900,000,000원과 공과금 6,303,44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10,934,80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일괄공제 500,000,000원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200,000,000원(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제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후 피고에게 상속세 890,599,06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호가 적용되어 공제 적용의 한도가 ‘0원’이 된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 사건 공제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산정하여 2013. 11. 26. 원고들에게 상속세 373,606,170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아 2014. 4. 25.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855호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의 소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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