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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2 2015구합225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게 한 상속세 47,177,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0. 7. 3.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는 자녀들과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1. 10.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가액을 637,609,320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708,878,707원에 대하여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위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567,102,966원을 상속개시 전 처분된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외 신고누락금액을 가산하여, 2014. 12. 3.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상속분 47,177,990원을 결정ㆍ고지 하였다.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내용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가액 663,087,806원 법 제15조 상속개시전처분금액 등 산입액 567,102,966원 법 제14조 공제금액 5,000,000원 상속세과세가액 1,225,190,772원 공제금액 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액 500,000,000원 법 제21조 일괄공제 500,000,000원 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20,000,000원 공제금액 합계 1,020,000,000원 세액계산 과세표준(상속세과세가액 - 공제금액합계) 205,190,772원 산출세액 31,038,154원 가산세 16,139,839원 총결정세액(산출세액 가산세) 47,177,993원

라. 이에 원고가 2015. 1. 19. 이의신청을 거쳐 2015. 4. 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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