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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5노76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무 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G이 K과 S을 대신하여 편지를 작성하였다고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당 심 증인 S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당시 적시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반복하여 게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이후 위 게시 글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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