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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1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실이 허위사실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②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③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국민의 정당한 정치적 비판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미 작성된 게시 글에 댓 글을 다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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