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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8노40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터넷상에 글을 게재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적시하였던 위 내용은 진실이었고, 허위의 사실이 아니었다.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위 내용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이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형법 제 20조 내지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5, 8 항의 문자 메시지나 게시 글은 피해 자가 조합 공금 4억 7천여만 원을 사기 또는 횡령하였음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그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법원( 대법원 2015모1704) 과 검찰에서 수차례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문자나 게시 글을 올린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피고인이 총회를 불법으로 개최하였다는 부분 (1)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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