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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6노205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게시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사용한 치매, 바보, 거짓말쟁이 등의 단어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농아 자들이 평소 대화과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에 불과 하다. 또 한 피해자는 농아 자들을 상대로 한 다단계 판매업체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해당 업체 소속 직원인데 피해자는 본인의 잘못으로 소비자들과 분쟁이 생겼는데도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농아 자들 앞에서 피고인에게 바보, 정신장애라는 수화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모욕하고 자극해 왔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항의하기 위해 위와 같은 게시 글을 올렸던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등 17명이 참여한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서 나눈 전체 대화내용의 문맥과 피고인이 위 단체 채팅 방에 4 차례에 걸쳐 올린 각 게시 글( 이하 ‘ 이 사건 각 게시 글’ 이라 한다) 의 표현 방법, 이 사건 각 게시 글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모욕 감정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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