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물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고,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 또한 없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사기의 점 (2016 고합 260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 (2017 고합 63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 적 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