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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41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11. 경 전 남 담양군 C, D, E, F 및 G, H 일부 임야 면적 합계 약 6,400㎡에서 기계 톱을 이용하여 신갈나무 등 270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실측도, 사진 대지, 입목 피해액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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