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29 2017고정28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 없이 2017. 3. 경 전 남 함평군 B 임야에서 땔감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소나무 7본, 기타 활엽수 99 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지조사 사진첩, 과거 위성사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