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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9 2017고단106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경 당 진시 B 임야 151m² 외 임야 총 6 필지 면적 합계 1,566m² 상당에서 밤나무 등 기타 활엽수 10 본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불법 입목 벌채 지 현황사진, 불법 입목 벌채 지 현황실측도, 산지 복구비 산출 조서,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채한 입목의 수량과 피해액이 많지 않고, 원 상복 구를 다짐하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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