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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5 2017고정77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 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경 아산시 B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와 근접한 아산시 C 임야 약 231㎡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액 1,133,000원 상당의 수목을 예 초기를 사용하여 잘라 내는 방법으로 입목을 벌채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2. 판단

가. 실체법의 개정에 따라 법정형이 변경된 경우 공소 시효 기간의 기준으로 되는 법정형은 형법 제 1조에 따라 당해 범죄에 적용될 벌 조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편집 대표 DE, 주석 형사 소송법(Ⅱ)( 제 5 판), F, 2017, 506 쪽 (G 집필 부분) 참조

나. 이 사건 범죄에 적용될 법조가 무엇인 지에 관하여 본다.

1) 검사는 ① 이 사건 범죄에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10. 31. 법률 제 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산림자원 법’ 이라 한다)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② 이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③ 따라서 공소 시효는 7년(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 제 4호) 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위 법이 2017. 10. 31. 개정되어 (2018. 5. 1. 시행)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었지만, 이는 과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나 법률 이념 변경에 따른 변경이 아니라,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변경된 것으로(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 등), 이 사건에는 여전히 구법이 적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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