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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6 2018고정21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 시시장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김천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6년 9 월경 김천시 C 내에서 묘지에 그늘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묘지와 연접한 소나무 7본( 재적 1.02m²) 을 톱을 사용하여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피해금액 산출), 수사보고( 피해자 유선 진술)

1. 피해금액 산출 내역, 피해지 소유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제 2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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