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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03 2016고정58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15.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에 있는 소나무 14본, 참나무 10 본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기계 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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