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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2 2017고단2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 1. 18:3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 씨 팔 내가 한번만 참는다” 는 등 욕설을 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편의점 내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향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발로 유리창을 수회 차면서 욕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하게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내용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행위에 나아간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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