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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03 2012고단1461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61]

1.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0. 07:30경 시흥시 G빌라 B-01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곡괭이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문고리와 전자키박스 등을 수 회 내리 쳐서 망가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6. 24. 02:50경 시흥시 I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 H(남, 28세)와 C이 “왜 그러시느냐, 그냥 가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와 C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을 걷어 차 위 테이블이 피해자 H에게 넘어지면서 그 위에 놓여 숯불 화로와 김치찌개가 위 피해자에게 엎어져 가슴, 배, 양쪽 팔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및 피해자 J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7. 21:00경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E(남, 39세)이 운영하는 ‘L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플라스틱 테이블을 집어 들고 스탠드 선풍기를 향하여 던져 망가뜨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J 소유인 M 오토바이를 향하여 던져 위 오토바이 왼쪽 사이드미러 1개와 플라스틱 테이블을 깨뜨려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발로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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